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마사지숍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사지숍에서 일하려고 한국에 온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마사지숍 업주 박모씨(52)를 구속하고 인력 송출 브로커, 업소 운영실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에 태국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태국 여성 14명을 고용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여성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여권을 뺏은 뒤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손님을 잘 유치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지숍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 2명은 지난 15일 손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해 주한 태국대사관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며, 대사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손님들에게 받은 돈은 5만~15만원이었지만 여성들에게 준 돈은 몇 천원에 불과했다”며 “이들 외에도 불법으로 외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