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납세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내용을 고지해 신고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폐업한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한 근로소득자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데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매년 반복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로 꼽힌다. 또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월세 수입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