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이하 의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본지 5월2일자 A1, 3면 참조
지금까지 보험 가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복잡한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받지만 보장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내 보험계약 알기’ 제도를 도입토록 해 1~2장짜리 보험증권의 형태로 보장내역을 ‘요약 정리’해 주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1장짜리 문서로 정리해 상품과 함께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제3의 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본지 5월2일자 A1, 3면 참조
지금까지 보험 가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복잡한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받지만 보장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내 보험계약 알기’ 제도를 도입토록 해 1~2장짜리 보험증권의 형태로 보장내역을 ‘요약 정리’해 주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1장짜리 문서로 정리해 상품과 함께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제3의 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