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꼴로 공사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발주 공공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3일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진행된 821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기관의 문제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곳은 총 254개로 전체의 30.9%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예산 부족과 설계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 귀책사유 때문임에도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한 사례는 전체의 29.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문제로 공기가 늦어지면 현장 유지와 관리인력 배치, 간접비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