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관련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증권사 직원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전 H증권 과장(40)에게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에게 거액을 주고 편의를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손모씨(42) 등 스캘퍼 네 명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