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공공기관이 우후죽순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된 여타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업단위별 경영성과, 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