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지영난 부장판사)은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000만 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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