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임기가 내년 12월30일까지로 제한됐다. 3년 이내인 기존 임기에 비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대신 이 내정자가 겸직하는 우리은행장 임기는 내년 3월에서 12월 말로 연장해 회장 임기와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임기를 제한하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 내달 14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이 내정자의 임기는 내년 12월30일까지로 제한받는다. 12월31일로 할 경우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총 종결 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된다’고 돼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12월31일로 임기를 정하면 이 결산기가 포함된 이듬해(2015년) 3월 주총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또 ‘우리금융지주 이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경우,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가 먼저 종료되면 이를 따른다’고 돼 있는 정관도 ‘회장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바꿨다. 이사회 관계자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정관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우리금융 민영화를 내년 안에 끝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가 이 내정자의 임기 제한 방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외이사는 “이 내정자가 민영화 완료시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굳이 정관까지 고쳐가며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12월30일로 임기를 정한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이 오가자 예보 임원이 이사회 회의 도중에 참석, 사외이사들을 가까스로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우리은행도 다음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내년 3월까지인 이 내정자의 우리은행장 임기를 내년 말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임기와 우리은행장 임기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주총에서 이 내정자의 임기 제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