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CJ그룹 지주사와 계열사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기재된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받았다. 넘겨받은 자료에는 CJ그룹 지주회사인 CJ(주)와 CJ제일제당의 2004년·2007년·2008년 거래내역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일가가 운용한 차명·개인 재산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해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 일가가 자사주를 거래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해외 계좌를 통한 주가 부양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좇고 있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비자금 추적 위해 국제공조 나서

검찰이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제 공조수사에 나섰다.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CJ그룹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에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해외에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운영 경위도 파악 중이다. 2007년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씨로부터 이 회장의 비자금 170억원을 받아 운영했던 박모씨도 수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홍콩에 있는 이 회장 비자금이 3500억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사실일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장 측근 소환 잇달아

검찰은 이 회장의 측근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CJ그룹 회장 비서실 김모 부사장(48)을 소환해 이 회장의 재산 규모와 관리내역, 지시 보고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회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사장이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그룹 재무팀장 성모씨(47) 등 재무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