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처럼 성실신고 확인 받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알쏭달쏭 세금] 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처럼 성실신고 확인 받아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305/AA.7485271.1.jpg)
○고수입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박씨의 소득세 확정신고가 한 달 연장된 것은 그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높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의 책임 아래 검증받아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은 연간 30억원 이상,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등은 연간 15억원 이상, 임대업과 의료보건업, 서비스업 등은 연간 7억5000만원 이상이다.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하면 혜택이 있다. 첫째,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일반적인 경우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성실신고대상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 한다.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받아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않거나 부실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성실신고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해 세무조사 등에 의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를 해당 연도부터 이후 3년간 받을 수 없고,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매년 초 대상 여부 확인해야
본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어느 세무대리인을 통해 받을지를 매년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공동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다소 복잡하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년 초가 되면 반드시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