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논란 확산] 애플 CEO가 '역외탈세 청문회'서 당당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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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1000억弗 쌓아둔 건 美의 높은 법인세율 때문"
상원의원 상당수 적극 두둔
상원의원 상당수 적극 두둔
미국 정치권도 최근 애플의 역외 탈세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지만 여론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애플이 100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쌓아두고 있는데는 정치권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역비난도 쏟아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출석시킨 미 상원 상임조사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미시간주),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주) 등 양당 간사들은 애플을 세금회피 기업으로 몰아붙였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애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미국의 낡은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애플을 두둔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애플이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더라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높은 세금(35%)을 내야 하는 미국에 송금하지 않고 아일랜드에 둔 채 인수합병(M&A)이나 연구개발(R&D)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는 지적이다. 폴 상원의원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기업의 CEO를 청문회로 불러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회가 애플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도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35%) 때문”이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제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송금을 막고 그 여파로 미국 내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기업의 해외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후 수십년간 정치권에서 세제논의가 진행됐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과 동시에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수많은 세제혜택 조항을 갖고 있는 게 미국 법인세의 특징이다.
쿡 CEO는 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추고 해외수익의 본국 송금세율도 35%에서 한 자릿수로 낮춰야 기업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세제개혁을 주장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지난 21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출석시킨 미 상원 상임조사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미시간주),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주) 등 양당 간사들은 애플을 세금회피 기업으로 몰아붙였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애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미국의 낡은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애플을 두둔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애플이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더라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높은 세금(35%)을 내야 하는 미국에 송금하지 않고 아일랜드에 둔 채 인수합병(M&A)이나 연구개발(R&D)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는 지적이다. 폴 상원의원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기업의 CEO를 청문회로 불러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회가 애플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도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35%) 때문”이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제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송금을 막고 그 여파로 미국 내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기업의 해외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후 수십년간 정치권에서 세제논의가 진행됐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과 동시에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수많은 세제혜택 조항을 갖고 있는 게 미국 법인세의 특징이다.
쿡 CEO는 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추고 해외수익의 본국 송금세율도 35%에서 한 자릿수로 낮춰야 기업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세제개혁을 주장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