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트위터서 기자에게 "정신병자"…검찰, 추가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인 강병규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스포츠지 기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써보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강 씨가 김모 기자와 트위터 설전을 벌이던 중 '미친 ○○○에게는 몽둥이가 약', '정신병자' 등의 글을 18차례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talkking1)에 접속해 이같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앞서 강씨는 2010년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6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월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강 씨가 김모 기자와 트위터 설전을 벌이던 중 '미친 ○○○에게는 몽둥이가 약', '정신병자' 등의 글을 18차례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talkking1)에 접속해 이같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앞서 강씨는 2010년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6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월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