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이재현 회장 자택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도둑이 든 집은 이 회장의 집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은폐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금품을 훔치려고 한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한 혐의(야건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조모(6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금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의 고급 빌라 철문을 넘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문을 넘은 조씨는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마당을 배회하다 건물 1층에서 CC(폐쇄회로) TV를 감시하던 용역 직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도둑이 든 집은 이 회장의 집이 아니라 바로 맞은 편 고급빌라"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언론의 취재가 계속 되자 "도둑이 이 회장의 철문을 넘은 것은 사실이며 담을 넘어 옆집으로 추락해 붙잡힌 것"이라고 말을 번복했다.

불필요한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범행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