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이 들어간 가정용 체온계를 아기들이 입에 물었다가 체온계가 깨져 해를 입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수은 체온계 관련 피해 사례는 59건에 달했다. 2010년 14건, 2011년 22건, 지난해 23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입속에서 체온계가 깨져 수은을 삼킨 심각한 사고가 64.4%(38건)로 가장 많았다. 귓속을 찔리는 사고가 28.8%(1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81.4%(48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였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은 체온계의 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은 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