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을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시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