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애플 특허소송 전면 재심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건 모두…8월 최종 판정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2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는 8월로 미뤄졌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애플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에 대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4개의 특허 중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특허번호 678)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 휴리스틱스 특허(949) 등 2개 특허에 관해서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사는 나머지 특허인 △마이크 인식 특허(501) △반투명한 이미지 중첩(922) 기술 특허에 관한 것이다.
이번 재심사 결정으로 사실상 예비판정에서 침해가 인정된 4건의 특허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4건의 해당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ITC는 8월1일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에서 네 가지 특허 침해에 따른 수입 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에서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 같은 결정에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31일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정이 나올 전망이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애플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에 대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4개의 특허 중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특허번호 678)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 휴리스틱스 특허(949) 등 2개 특허에 관해서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사는 나머지 특허인 △마이크 인식 특허(501) △반투명한 이미지 중첩(922) 기술 특허에 관한 것이다.
이번 재심사 결정으로 사실상 예비판정에서 침해가 인정된 4건의 특허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4건의 해당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ITC는 8월1일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에서 네 가지 특허 침해에 따른 수입 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에서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 같은 결정에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31일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정이 나올 전망이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