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하면 50만원 입력2013.05.29 17:29 수정2013.05.30 02: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 브리프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 대부 등이다. 포상금은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이다. 1인당 지급한도는 분기별 100만원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장보기 무섭네"…마트 갔다가 화들짝 놀란 주부들 '대반전' "딸기 1팩 2만원, 블루베리 200g·애플망고 1개 1만원…과일 비싸서 장보기가 겁나요" 해마다 과일이 비싸지고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가 유행하면서 생과일 대신 냉동과일을 찾는 이들... 2 개코보다 낫다는데…냄새로 암 잡아내는 '전자 코' 나왔다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선에 머물던 가스센서 산업이 인간의 후각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적용되는 ‘전자 코’(electronic nose)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냄새로 불량품을... 3 '작년 최대 실적' 금호타이어, 내부 성과급 갈등 금호타이어가 성과급 때문에 임직원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일반 직원에게 선(先)지급한 2023년분 성과급을 최근 임원들에게 뒤늦게 준 것이 발단이 됐다. 직원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도 별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