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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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7년 동안 저작권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을 둘러싼 서씨와 협회의 소송전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법원에서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협회는 가처분 결정 이후 저작권 사용료를 계속 징수해오다가 2006년 서씨에게 신탁관리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서씨는 신탁관리가 금지된 이후 협회가 받은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06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협회가 5000만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며 일부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씨는 협회로부터 2억68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을 둘러싼 서씨와 협회의 소송전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법원에서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협회는 가처분 결정 이후 저작권 사용료를 계속 징수해오다가 2006년 서씨에게 신탁관리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서씨는 신탁관리가 금지된 이후 협회가 받은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06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협회가 5000만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며 일부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씨는 협회로부터 2억68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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