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 ‘카마그라’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회사원 인모씨(35) 와 무역업자 정모씨(3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카마그라’를 처음 접한 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해 박스당 7000원을 주고 카마그라 570박스를 밀수입한 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박스당 5만~7만원에 판매해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 5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현지구매를 통해 모두 770박스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 태국 여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카마그라’를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카마그라’가 조루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으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 결과 이러한 효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마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고혈압이나 심잠병을 앓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있다고 전했다. ‘실데나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산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거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