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도로교통법 과태료 체납액 2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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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의 '서울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281억원. 이 가운데 징수액은 5299억원(73%)이었고 나머지 198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6381억원이 부과돼 4811억원은 징수됐고 1570억원은 체납됐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408억원과 3억원을 걷지 못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체납액이 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144억원), 중구(106억원), 서초구(1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체납액이 적은 곳은 강북구(21억원), 도봉구(25억원), 성북구(29억원), 금천구(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9일 서울시의 '서울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281억원. 이 가운데 징수액은 5299억원(73%)이었고 나머지 198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6381억원이 부과돼 4811억원은 징수됐고 1570억원은 체납됐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408억원과 3억원을 걷지 못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체납액이 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144억원), 중구(106억원), 서초구(1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체납액이 적은 곳은 강북구(21억원), 도봉구(25억원), 성북구(29억원), 금천구(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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