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29일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혐의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대리 신체검사자의 자료일 수 있다는 의혹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지난해 11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박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장소에서 박씨와 함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고 언론에 공개된 MRI를 박씨의 것으로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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