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만 3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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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관하는 청년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참여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30대 초반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취업 지원대상을 만 29세에서 34세로 일괄상향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만 35~39세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장 등 판단에 따라 참여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만 29세까지로 제한하되 군 복무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미취업자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34세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한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글로벌 취업지원, 직장체험, 직업체험 등 8개 사업이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스펙초월채용시스템 멘토스쿨 참여 연령도 만 34세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중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정부가 인턴 근무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부담하고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월 40만원을 지원해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30대 초반 미취업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월드잡(www.worldjob.or.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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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대 초반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취업 지원대상을 만 29세에서 34세로 일괄상향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만 35~39세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장 등 판단에 따라 참여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만 29세까지로 제한하되 군 복무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미취업자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34세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한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글로벌 취업지원, 직장체험, 직업체험 등 8개 사업이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스펙초월채용시스템 멘토스쿨 참여 연령도 만 34세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중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정부가 인턴 근무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부담하고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월 40만원을 지원해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30대 초반 미취업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월드잡(www.worldjob.or.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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