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한달 간 음주운전자를 112에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보상금은 112에 신고된 음주운전자가 현장에서 검거됐을 경우 지급되며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거나 대리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엔은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정기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신고보상금제 시행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