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벤츠, BMW 등 고급 차종이 연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9개사의 21개 차종에 대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FMK(페라리·마세라티)가 수입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을 출고장인 PDI센터나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연비표시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의 320d A8, X5 30d, X3, 5시리즈는 차량에 구연비 등급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도 구연비 표시, 신고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400만원을 물렸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8SW 1.6, 푸조 508SW 1.6, 푸조 208,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JX, 크라이슬러코리아의 300C,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페이톤 등도 고속도로 연비표시가 틀리거나 카탈로그에 연비정보를 미표기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국산 완성차 중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SM5, SM7과 현대자동차의 포터Ⅱ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300만원을 물게됐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신연비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차량에 신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신연비는 도심,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저온 조건 등 5가지 상황(5-cycle)에서 측정해 복합연비를 측정한다.

신연비 라벨에는 연비, CO₂측정값,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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