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여러 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측은 "만약 금융기관들이 CJ그룹에 대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그 실태를 검사하도록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명 의심 계좌들이 개설된 금융기관에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포함됐다.

금융실명제법상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계좌 명의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검찰은 금감원과 협조해 차명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과 특정 계좌들에 대해 실제 명의자-차명 계좌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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