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직원 횡령과 경영진의 부당한 자금조성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 부터 회계 자체 감사에 대한 감독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4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경비의뢰서와 지출증빙 등 서류 위조와 3천100여만원의 자금을 횡령한 직원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횡령금액 환수와 직원 면직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회계 통제시스템을 점검,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사건을 보고받은 지난해 5월 이후 감사원 감사착수일인 11월까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경영진의 부당한 자금조성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우리투자증권의 경영관리업무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접대비 예산비목으로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다시 상품권을 매각해 현금을 조성하고, 회사 사장과 임원의 골프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상품권은 우수고객에게 배포한 것 처럼 `접대비 물품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감사원은 우리투자증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2천844만 원 상당의 현금을 부당하게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총 13회에 걸쳐 특정 부서장들로부터 `허위 포상금수령 영수증`을 받아 포상금 지급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자금을 인출해 사장과 임원 등의 골프비용에 2천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 4천844만원이 우리투자증권 사장과 본부장 등 4명의 골프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우리투자증권의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에게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고, 부당 인출된 회사자금 총 5천160만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전반적인 경비집행실태를 검사해 부당한 예산·회계 집행에 대한 시정·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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