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문화·교육계 인사를 발표하자 이들에 대해서도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명단에는 연극인 윤석화와 그의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등 5명이 포함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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