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의회 권력] 변재일 "이익집단 압박으로 입법 취지 왜곡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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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싱크탱크 수장에게 듣는다 - 변재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
시류 영합 법안 양산 막으려면 정치권, 장기적 정책개발 필요
시류 영합 법안 양산 막으려면 정치권, 장기적 정책개발 필요
“이익집단의 압박으로 인한 정치권 의사 결정의 왜곡이 정상 궤도를 넘어섰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이익집단의 이해를 외면할 수 없고, 이익집단은 이를 이용해 입법 과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입법 취지가 당초 의도에서 벗어나기 십상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당이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원장은 곧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그는 “보육 정책은 어린이집 원장, 교육 정책은 학원 원장, 건강 정책은 민간 보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변 원장은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주된 정책 대상인 아이나 학부모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안 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보육·교육의 1차적 수요자인 학부모, 건강 정책의 1차 수요자인 환자들의 뜻보다는 이익단체의 입김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원장은 “최근 불거진 갑을(甲乙) 관계 논쟁도 사실 절대적 갑과 절대적 을은 없다”며 “모든 사람이 갑과 을의 지위를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권이 특정 이익집단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향후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대책을 협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원장은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기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더라도 시설 개선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거나 정부가 비용 분담을 해 달라는 식의 얘기밖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그렇게 무작정 입법이 늦어지면 그동안 잠재적인 사고 위험은 그냥 국민이 감수하라는 소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이익집단의 이해를 외면할 수 없고, 이익집단은 이를 이용해 입법 과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입법 취지가 당초 의도에서 벗어나기 십상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당이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원장은 곧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그는 “보육 정책은 어린이집 원장, 교육 정책은 학원 원장, 건강 정책은 민간 보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변 원장은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주된 정책 대상인 아이나 학부모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안 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보육·교육의 1차적 수요자인 학부모, 건강 정책의 1차 수요자인 환자들의 뜻보다는 이익단체의 입김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원장은 “최근 불거진 갑을(甲乙) 관계 논쟁도 사실 절대적 갑과 절대적 을은 없다”며 “모든 사람이 갑과 을의 지위를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권이 특정 이익집단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향후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대책을 협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원장은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기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더라도 시설 개선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거나 정부가 비용 분담을 해 달라는 식의 얘기밖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그렇게 무작정 입법이 늦어지면 그동안 잠재적인 사고 위험은 그냥 국민이 감수하라는 소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