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어린이집 10년간 재취업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정, 연내 입법 추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간 관련 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3년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