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루네오가구는 가구업계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로, 가정용 및 사무용, 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해왔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가구 수요가 감소하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