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지방공약 이행用 추가재원 검토"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은 31일 “그동안 공약은 ‘빌 공(空)’의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약가계부로 청사진을 제시해 책임 있는 정부로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공약 105개는 빠져 있다.

“지역공약의 경우 계속사업만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은 빠져있다. 신규사업은 아직 소요를 산정하거나 재원대책 안에 포함하기 어려워 빠진 것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는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공약가계부는 성장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했나.

“올해는 2.3%, 2014~2017년은 잠재성장률인 4%를 전제로 했다.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세입이 늘어 재원이 남을 것이고, 남는 재원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한다. 2017년 임기 안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 부채를 3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

▷비과세·감면액 18조원의 세부 내역은.


“(김낙회 세제실장)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항목을 다 짚어봤다. 그 중에 줄일 수 있는 세수를 집계해본 결과 18조원이 나왔다.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분야다.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황이라 어떤 항목이 있는지 말하기는 조금 이르다. 부처 간 협의를 더 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소액주주도 포함되나.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외환거래세도 검토하나.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과의 관계를 봐서 결정하는 문제다. 공약가계부를 작성할 땐 반영하지 않았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