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정부 "농협 경제지주 전환 걸림돌 해소"
정부가 농협의 경제지주 전환에 따르는 각종 장애물을 올해 안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숙원이었던 ‘신·경(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실행 1년 만에 대기업 규제, 막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농협이 내부적으로 경제지주 전환계획을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배경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본지 5월31일자 A1, 3면 참조

농협중앙회는 한 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지주회사 분리방안’의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지난달 말 도출했다. 지난해 3월 중앙회 아래 경제사업과 금융사업 2개 지주회사를 두고 출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경제지주 아래 식품과 유통, 자재 등 경제사업을 모두 이관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장애물이었다. △경제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포함되면서 각종 규제에 걸리는 데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이 어려워지고 △자회사 이관에 따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협 일각에서는 중앙회 조직에 경제사업을 소관하는 직할조직을 두는 등의 대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31일 ‘검토한 바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2017년까지 경제지주 전환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여년간의 논의 끝에 나온 신ㆍ경 분리안을 뒤집을 경우 정치권과 농업계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출자한도 규제와 각종 과세 조항을 손본 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사항이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서 농협 계열사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동반성장위원회와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이 일반적인 대기업과 달리 생산자 단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생각이다.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경제지주로 가기로 정치권과 농업계와 약속한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이번에 해결짓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검토 후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농협의 경제사업을 예외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협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충분한 심의 없이 농협법 개정을 진행하다보니 뒤늦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결과 적으로 농협과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