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公共공사 늦어져 5천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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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甲' 공공기관…추가비용 묵살하고 노무비는 깎고
공사지연 31%는 발주처 잘못
공사지연 31%는 발주처 잘못
공공공사 현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 ‘갑(甲)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늘어난 간접노무비, 현장관리비 등 제경비를 제대로 정산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물량과 감독이란 칼자루를 쥔 ‘슈퍼 갑’ 공공기관의 ‘서슬’에 비용 정산 등 정당한 목소리도 내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런 부당한 조치 탓에 경영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처 잘못도 시공사 부담
2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건설사들은 노무비나 현장 관리·유지비 등을 지급받거나 계약금을 올려 조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진행된 총 821개 공공 공사현장(설문응답 현장)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곳은 30.9%인 254개로 나타났다. 늘어난 공사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3곳 중 1곳 이상에서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10곳 중 7곳은 계약금 조정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연구원은 2011년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만 219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누락된 현장까지 합치면 금액은 5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반영 안 하는 인건비
일부 공공공사에선 노무비조차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대한건설협회가 공종별로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나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자체 산정한 조정률을 대입, 기준의 70~80%에 불과한 노무비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시중 노임단가에 따라 하루 노무비를 11만9030원 지급하는데 한전 기준으로는 8만9415원밖에 받을 수 없다”며 “기술자를 쓰면서 돈을 덜 줄 수도 없고 공사 한 건이 아쉬운 처지에 중간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사에 대한 막말과 압력도 적지 않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기업인 A사의 민원창구에 접수된 제보에는 하도급 업체직원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공기업 직원이 특정 업체 물건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막말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 놓고 소송
시공사와 공공발주처 간 법정 다툼도 증가 추세다. 14개 건설사는 작년 9월 동해 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공사연장과 관련,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추가 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1~4공구), 오리~수원 복선전철구간(6공구), 중앙선 8공구 건설 공사 등에 참여한 시공사들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공사는 2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5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관리 대상의 경우 발주처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꺼린다”며 “계약금 조정 신청 승인 등을 협의가 아닌 발주처 자율조정 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발주처 잘못도 시공사 부담
2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건설사들은 노무비나 현장 관리·유지비 등을 지급받거나 계약금을 올려 조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진행된 총 821개 공공 공사현장(설문응답 현장)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곳은 30.9%인 254개로 나타났다. 늘어난 공사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3곳 중 1곳 이상에서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10곳 중 7곳은 계약금 조정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연구원은 2011년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만 219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누락된 현장까지 합치면 금액은 5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반영 안 하는 인건비
일부 공공공사에선 노무비조차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대한건설협회가 공종별로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나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자체 산정한 조정률을 대입, 기준의 70~80%에 불과한 노무비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시중 노임단가에 따라 하루 노무비를 11만9030원 지급하는데 한전 기준으로는 8만9415원밖에 받을 수 없다”며 “기술자를 쓰면서 돈을 덜 줄 수도 없고 공사 한 건이 아쉬운 처지에 중간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사에 대한 막말과 압력도 적지 않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기업인 A사의 민원창구에 접수된 제보에는 하도급 업체직원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공기업 직원이 특정 업체 물건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막말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 놓고 소송
시공사와 공공발주처 간 법정 다툼도 증가 추세다. 14개 건설사는 작년 9월 동해 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공사연장과 관련,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추가 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1~4공구), 오리~수원 복선전철구간(6공구), 중앙선 8공구 건설 공사 등에 참여한 시공사들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공사는 2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5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관리 대상의 경우 발주처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꺼린다”며 “계약금 조정 신청 승인 등을 협의가 아닌 발주처 자율조정 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