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계산방식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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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축주택 현행 과세 법률적 근거 없어"…세무당국 관행에 제동
<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 조특법 적용 >
<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 조특법 적용 >
재건축·신축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 “현행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세법 규정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으로 좁게 해석해 왔던 과세관청의 실무와 기존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모씨(60)는 1999년 10월 산 서울 방배동 S아파트를 재건축한 R아파트를 2007년 12월 팔았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양도소득세 1억11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일단 납부 후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86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S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된 R아파트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3800여만원만 돌려줬다. 이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달 31일 이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현행 과세 방식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무리하게 시행령상의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액계산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과세관청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종래와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불복할 경우 상고심에서 과세 방식 적합성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도 전액 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2009년께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꿔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거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씨를 대리한 손병준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법 규정이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 이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법규 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 기간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다. 손 변호사는 “이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며 “이미 과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만 수천명에 달하는 등 이번 판결 적용 대상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모씨(60)는 1999년 10월 산 서울 방배동 S아파트를 재건축한 R아파트를 2007년 12월 팔았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양도소득세 1억11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일단 납부 후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86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S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된 R아파트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3800여만원만 돌려줬다. 이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달 31일 이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현행 과세 방식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무리하게 시행령상의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액계산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과세관청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종래와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불복할 경우 상고심에서 과세 방식 적합성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도 전액 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2009년께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꿔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거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씨를 대리한 손병준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법 규정이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 이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법규 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 기간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다. 손 변호사는 “이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며 “이미 과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만 수천명에 달하는 등 이번 판결 적용 대상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