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조직적 증거인멸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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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소환에 불응한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일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인멸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중국 홍콩 일본 등 현지 법인 관계자 3~4명에게도 재소환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그룹 측은 최근 압수수색 전에 핵심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으며, 소환 통보를 받은 해외 체류 임직원들은 질병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CJ(주) 이모 대표와 CJ제일제당의 김모 대표를 불러 관계자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일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인멸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중국 홍콩 일본 등 현지 법인 관계자 3~4명에게도 재소환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그룹 측은 최근 압수수색 전에 핵심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으며, 소환 통보를 받은 해외 체류 임직원들은 질병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CJ(주) 이모 대표와 CJ제일제당의 김모 대표를 불러 관계자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