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내 수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광장,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에는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나대지 형태로 남아 있는 유수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는 데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만들거나 저류·침투조 등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자연 상태로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 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해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잃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