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걸려온 전화 마케팅을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텔레마케팅 녹취와 통화내역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받은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나 개통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월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수령하는 등 가입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본인확인 미이행을 신고해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탈주범 이대우, 신창원 닮은 전력 `충격`‥"괴력의 소유자"
ㆍ공서영, 가슴골 드러난 의상 `화제`‥`노출 논란` 가열
ㆍ윤아 실물, `1박2일` 남심 초토화 될 정도?
ㆍ김태희 만삭 분장… ‘장옥정, 사랑에 살다’ D라인도 완벽소화
ㆍ"전두환 장남 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설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