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 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이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해안권 등 개발구역 지정 범위가 30만㎡ 이상이어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해안·내륙권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개발구역 지정 면적 기준이 축소됨에 따라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 등의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