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육아휴직 신청연령 만9세로 상향…장년층 업종 관계없이 파견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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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년 일자리
![['고용률 70%' 로드맵] 육아휴직 신청연령 만9세로 상향…장년층 업종 관계없이 파견근로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1306/AA.7518756.1.jpg)
‘고용률 70% 로드맵’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한 데다 보육 서비스는 부족해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여성 고용률은 20대엔 남성과 비슷하지만 30대에선 54.5%에 그쳐 남성(90.3%)과 격차가 커진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가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 지금은 6개월을 먼저 쓰고 직장에 복귀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6개월을 쓰는 식으로 딱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다. 하지만 3회 분할이 가능해지면 1년짜리 육아휴직을 세 번 끊어 쓸 수 있게 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분리신청하면 된다.
장년층(55~64세) 고용 확대를 위해선 파견근로에 대한 업종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컴퓨터 전문가, 조리종사자, 청소부, 경비원 등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해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파견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파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세종=김유미/양병훈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