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도봉구, 채식메뉴 식당 이젠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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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채식 식당 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채식메뉴 취급업소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발표했다.
대상업소는 도봉구 소재 일반음식점 중 단독메뉴로, 완전채식메뉴가 1개 이상 있는 업소다. 완전채식메뉴란 식물성 재료만 사용하고, 육류·어패류·가금류 등과 우유 등 유제품, 계란 등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메뉴를 뜻한다. 또 단독메뉴는 단독(비빔밥)으로 주문하면 제공되는 메뉴로, 밑반찬의 채식메뉴 유무는 상관없다.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완전 채식메뉴(멸치육수가 아닌 국수 등)를 취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은 도봉구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로 이달 20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health.dobong.go.kr)의 공지사항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채식메뉴가 있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스마트 서울맵 등을 통한 업소의 정보(위치 및 전화번호) 메뉴 등의 홍보 기회를 얻는다. 메뉴판 및 업소 외부에 ‘채식메뉴가 있는 식당’ 표시도 지원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채식메뉴가 있는 식당 지정이 채식을 원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채식메뉴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레시피 개발에 도움을 주는 등 채식환경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대상업소는 도봉구 소재 일반음식점 중 단독메뉴로, 완전채식메뉴가 1개 이상 있는 업소다. 완전채식메뉴란 식물성 재료만 사용하고, 육류·어패류·가금류 등과 우유 등 유제품, 계란 등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메뉴를 뜻한다. 또 단독메뉴는 단독(비빔밥)으로 주문하면 제공되는 메뉴로, 밑반찬의 채식메뉴 유무는 상관없다.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완전 채식메뉴(멸치육수가 아닌 국수 등)를 취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은 도봉구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로 이달 20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health.dobong.go.kr)의 공지사항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채식메뉴가 있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스마트 서울맵 등을 통한 업소의 정보(위치 및 전화번호) 메뉴 등의 홍보 기회를 얻는다. 메뉴판 및 업소 외부에 ‘채식메뉴가 있는 식당’ 표시도 지원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채식메뉴가 있는 식당 지정이 채식을 원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채식메뉴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레시피 개발에 도움을 주는 등 채식환경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