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도세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5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안 내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도에서 직접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세기본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세 징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도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민간 추심요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도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62명, 액수는 1212억원에 달한다. 전체 도세 체납액은 2448억원이다.

도는 2000년들에 세수가 줄어들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이 잦았거나 자녀가 외국에 있는 21명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 출국금지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민간인력을 투입해 직접 체납 도세를 징수함에 따라 세입 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