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허위·과장 광고 제재 입력2013.06.06 17:49 수정2013.06.07 01: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결혼상담사 정보검색사 등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당국의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건조·강풍 겹쳤다…이틀새 산불 15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며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22일 산림청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전국에서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21일 하루에만 12건이 집중됐다.발생한 산불 12건 가운데 11건은 ... 2 연고대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중 144명 등록포기 연세대와 고려대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가운데 14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포기했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두 대학 계약학과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03... 3 "'도둑X' 소리까지 들었다"…몰래 녹음기 켰다가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찾겠다며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상사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직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무리 증거 확보가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며 몰래 녹음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