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KT 인접대역 주파수, 어떻게 할당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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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통신 데이터 이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데이터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LTE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도로다.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깔지 않으면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미래부가 추진 중인 주파수 할당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KT의 인접대역을 KT에 할당하느냐 여부다.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기존 전국망과 붙여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존 도로에 갓길만 트면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최대 150㎒(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 셈이다.
KT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통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경쟁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미래부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할당 방안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여기에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8㎓와 2.6㎓ 대역에서 각각 2개 블록을 만들어 할당하는 3안(그래픽 참조)이다. 1안과 2안은 2블록을 뺀 나머지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이다.
미래부는 이달 안에 할당대역과 경매규칙 등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내놓은 방안과 함께 새로운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간 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8월까지 주파수 배정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주 맞짱토론에선 LTE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대외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와 이석수 KT 대외협력실 경쟁정책담당 상무의 의견을 들어봤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찬성- 사용 가능한 KT 배정 당연…광대역망 구축 촉진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5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창업 등을 촉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모방 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좋은 ICT 인프라는 필수재다. 비타민과 같이 활력을 제공한다. 해외 각국은 ‘네트워크=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고 2세대(2G) 서비스를 위해 쪼개서 할당했던 1.8㎓ 대역을 회수해 재배치해왔다. 재배치 과정에서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접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2011년 주파수를 경매할 때 800㎒와 1.8㎓ 대역을 광대역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 지배 사업자의 견제 때문이었다. 해외에서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속속 상용화하는데 국내에서는 반쪽 주파수로 LTE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한 조사기관은 한국의 LTE 속도가 세계에서 6위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LTE 가입자 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광대역망을 구축하면 모바일 콘텐츠 대량 소비 시대에 증가하는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
인접대역 안주면 주파수 낭비…독일 등 인접지역 할당 대세
또 전국 어디서나 고속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의 혜택이 커진다. KT의 1.8㎓ 인접대역은 경쟁사에는 필요성이 낮지만 KT에는 꼭 필요하다. 또 KT에 할당하면 광대역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경쟁사는 보조 주파수에 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 주파수에 투자를 최소화하면 광대역 서비스는 당분간 일부 도심지역에서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사도 보조 주파수에 투자를 신속하게 늘려 전국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전파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3장 전파자원 분배 및 할당까지 대부분의 조항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매를 부칠 때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지 않는 것은 한정된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전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경매제를 도입한 뒤 2011년 처음 경매할 때도 KT에 인접한 1.8㎓ 대역을 할당했다. 이번 경매에서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주파수 파편화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인접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가 인접대역 할당조건을 경매 규칙으로 내세웠다.
불공정한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해야 한다. 경쟁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광대역화에 필요한 멀티캐리어(MC·Multi-Carrier)를 구축해 데이터 이용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KT는 할당받은 900㎒ 대역에 혼신(混信) 문제가 있어 MC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900㎒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자사 800㎒ 대역과 간섭 문제가 있다고 해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데만 약 2년이 걸렸다. 지난해 3월 기술 기준이 마련된 뒤 KT는 900㎒ 대역에 망을 구축하고 단말기를 내놓는 등 상용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간섭원이 나타나 앞으로 상용화 일정이 불투명하다.
경쟁사들은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KT만 적은 투자비용을 들이고도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도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린다. 투자비용도 각 사업자의 보유 주파수에 대한 총 비용으로 환산하면 통신 3사 모두 약 4조원으로 비슷하다.
국가·소비자 편익 증가…지역간 인프라 격차도 해소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KT가 LTE 시장을 50%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경쟁사의 주장은 억측이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한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속도가 증가해 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뀐 사례는 없었다. 예컨대 3세대(3G) 서비스를 선점한 KT의 시장점유율은 0.6% 낮아진 데 비해 3G 서비스를 아예 출시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공정경쟁 때문에 특정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지 않거나 할당 때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통신 서비스를 하향 평준화하자는 주장이다. 공정경쟁의 취지는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단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KT가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선도하면 앞서 초고속인터넷 3G 서비스 등에서처럼 사업자 간 품질 경쟁을 촉발시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영국 프랑스의 주파수 배분에서도 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LTE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도록 했다. 한 사업자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해도 이에 따른 경쟁 우위 요소는 일시적인 것이며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자 편의와 국가 발전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다.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이용자와 국가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석수 < KT 경쟁정책담당 상무 >
반대 - KT에 할당은 부당 특혜…새 주파수로 공정경쟁 해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는 농토(農土)와 같다. 어떤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느냐에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시대의 주파수 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이라는 정책 목표가 가장 중요해졌다. 한국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도 사업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이 잘못되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4월 LTE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통신 3사에 800㎒와 900㎒ 대역을 동시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800㎒ 대역을 할당받아 LTE 전국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LT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년간 LTE에 필요한 장비와 단말기를 준비하고 마케팅한 결과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KT는 LG유플러스보다 늦게 1.8㎓에 전국망을 구축해 경쟁 체제를 이뤘다. 그러나 LTE 서비스 경쟁에서 LG유플러스를 따라잡지 못하자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00㎒ 주파수 상용화 지연에 따른 주파수 부족 해소, 150Mbps(초당 메가비트) 서비스 조기 도입을 근거로 내세웠다.
KT, 투자비·기간 단축으로 7조3000억 초과 수익 얻어
하지만 이는 경쟁 사업자를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정부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KT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첫째, KT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 LTE용 주파수를 가장 많이 가진 사업자다.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를 잘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900㎒ 대역을 할당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상용화가 지연된 것은 KT의 준비 부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면 해당 대역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KT는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당만 받으면 추가 투자 없이 손쉽게 경쟁 사업자를 제압할 수 있는 1.8㎓ 인접대역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투자비용 절감과 조기 서비스 등으로 인해 총 7조3000억원의 초과 수익이 KT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KT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셋째, KT는 자사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광대역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면 경쟁사들도 신속히 전국 광대역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당장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경쟁사들은 2~3년 동안 2조7000억원을 들여 전국망을 새로 구축해 따라가야 한다. 불공정 경쟁이다.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는 KT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3위 사업자가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망을 구축하는 3년 동안 가입자는 모두 KT로 쏠리게 될 것이다. 통신시장에 사실상 두 개 사업자(SK텔레콤과 KT)만 남게 된다. 복점화로 인한 폐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LG유플러스는 10년 전으로 후퇴,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쟁사 3조원대 網 설치 부담…보조금 전쟁 등 부작용 우려
KT는 또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설비 경쟁이 촉발돼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면 통신 3사 모두 대도시 위주로만 광대역망을 구축해 투자가 촉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KT는 투자하지 않고 투자비를 모두 경쟁사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경쟁사가 망을 구축하는 2~3년 동안 가입자를 모집해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KT는 이밖에 전국 광대역망을 6개월 만에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KT에 적용하면 KT도 1.8㎓ 인접대역이 아닌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6개월 만에 전국 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인접대역을 할당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넷째, KT는 자사에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국민들에게도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KT LTE 가입자는 9.9%에 불과하다. 9.9%의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전체 시장 경쟁 질서가 훼손되고, 보조금 전쟁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
다섯째, KT는 이제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800㎒와 9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자사 LTE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해야 한다. 주파수 효율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파수는 놀리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주파수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 없는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주파수를 공정하게 할당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4일 정부는 특정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거나 경쟁 우위에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통신 3사가 동시에 광대역망에 투자, 특정 통신사 가입자가 아닌 전체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학주 <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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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4G 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2012)
통신 3사는 미래부가 추진 중인 주파수 할당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KT의 인접대역을 KT에 할당하느냐 여부다.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기존 전국망과 붙여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존 도로에 갓길만 트면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최대 150㎒(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 셈이다.
KT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통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경쟁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미래부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할당 방안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여기에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8㎓와 2.6㎓ 대역에서 각각 2개 블록을 만들어 할당하는 3안(그래픽 참조)이다. 1안과 2안은 2블록을 뺀 나머지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이다.
미래부는 이달 안에 할당대역과 경매규칙 등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내놓은 방안과 함께 새로운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간 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8월까지 주파수 배정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주 맞짱토론에선 LTE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대외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와 이석수 KT 대외협력실 경쟁정책담당 상무의 의견을 들어봤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찬성- 사용 가능한 KT 배정 당연…광대역망 구축 촉진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5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창업 등을 촉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모방 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좋은 ICT 인프라는 필수재다. 비타민과 같이 활력을 제공한다. 해외 각국은 ‘네트워크=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고 2세대(2G) 서비스를 위해 쪼개서 할당했던 1.8㎓ 대역을 회수해 재배치해왔다. 재배치 과정에서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접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2011년 주파수를 경매할 때 800㎒와 1.8㎓ 대역을 광대역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 지배 사업자의 견제 때문이었다. 해외에서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속속 상용화하는데 국내에서는 반쪽 주파수로 LTE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한 조사기관은 한국의 LTE 속도가 세계에서 6위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LTE 가입자 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광대역망을 구축하면 모바일 콘텐츠 대량 소비 시대에 증가하는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
인접대역 안주면 주파수 낭비…독일 등 인접지역 할당 대세
또 전국 어디서나 고속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의 혜택이 커진다. KT의 1.8㎓ 인접대역은 경쟁사에는 필요성이 낮지만 KT에는 꼭 필요하다. 또 KT에 할당하면 광대역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경쟁사는 보조 주파수에 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 주파수에 투자를 최소화하면 광대역 서비스는 당분간 일부 도심지역에서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사도 보조 주파수에 투자를 신속하게 늘려 전국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전파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3장 전파자원 분배 및 할당까지 대부분의 조항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매를 부칠 때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지 않는 것은 한정된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전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경매제를 도입한 뒤 2011년 처음 경매할 때도 KT에 인접한 1.8㎓ 대역을 할당했다. 이번 경매에서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주파수 파편화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인접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가 인접대역 할당조건을 경매 규칙으로 내세웠다.
불공정한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해야 한다. 경쟁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광대역화에 필요한 멀티캐리어(MC·Multi-Carrier)를 구축해 데이터 이용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KT는 할당받은 900㎒ 대역에 혼신(混信) 문제가 있어 MC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900㎒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자사 800㎒ 대역과 간섭 문제가 있다고 해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데만 약 2년이 걸렸다. 지난해 3월 기술 기준이 마련된 뒤 KT는 900㎒ 대역에 망을 구축하고 단말기를 내놓는 등 상용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간섭원이 나타나 앞으로 상용화 일정이 불투명하다.
경쟁사들은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KT만 적은 투자비용을 들이고도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도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린다. 투자비용도 각 사업자의 보유 주파수에 대한 총 비용으로 환산하면 통신 3사 모두 약 4조원으로 비슷하다.
국가·소비자 편익 증가…지역간 인프라 격차도 해소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KT가 LTE 시장을 50%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경쟁사의 주장은 억측이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한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속도가 증가해 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뀐 사례는 없었다. 예컨대 3세대(3G) 서비스를 선점한 KT의 시장점유율은 0.6% 낮아진 데 비해 3G 서비스를 아예 출시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공정경쟁 때문에 특정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지 않거나 할당 때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통신 서비스를 하향 평준화하자는 주장이다. 공정경쟁의 취지는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단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KT가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선도하면 앞서 초고속인터넷 3G 서비스 등에서처럼 사업자 간 품질 경쟁을 촉발시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영국 프랑스의 주파수 배분에서도 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LTE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도록 했다. 한 사업자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해도 이에 따른 경쟁 우위 요소는 일시적인 것이며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자 편의와 국가 발전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다.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이용자와 국가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석수 < KT 경쟁정책담당 상무 >
반대 - KT에 할당은 부당 특혜…새 주파수로 공정경쟁 해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는 농토(農土)와 같다. 어떤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느냐에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시대의 주파수 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이라는 정책 목표가 가장 중요해졌다. 한국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도 사업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이 잘못되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4월 LTE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통신 3사에 800㎒와 900㎒ 대역을 동시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800㎒ 대역을 할당받아 LTE 전국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LT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년간 LTE에 필요한 장비와 단말기를 준비하고 마케팅한 결과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KT는 LG유플러스보다 늦게 1.8㎓에 전국망을 구축해 경쟁 체제를 이뤘다. 그러나 LTE 서비스 경쟁에서 LG유플러스를 따라잡지 못하자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00㎒ 주파수 상용화 지연에 따른 주파수 부족 해소, 150Mbps(초당 메가비트) 서비스 조기 도입을 근거로 내세웠다.
KT, 투자비·기간 단축으로 7조3000억 초과 수익 얻어
하지만 이는 경쟁 사업자를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정부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KT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첫째, KT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 LTE용 주파수를 가장 많이 가진 사업자다.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를 잘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900㎒ 대역을 할당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상용화가 지연된 것은 KT의 준비 부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면 해당 대역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KT는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당만 받으면 추가 투자 없이 손쉽게 경쟁 사업자를 제압할 수 있는 1.8㎓ 인접대역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KT에 1.8㎓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투자비용 절감과 조기 서비스 등으로 인해 총 7조3000억원의 초과 수익이 KT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KT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셋째, KT는 자사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광대역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면 경쟁사들도 신속히 전국 광대역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당장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경쟁사들은 2~3년 동안 2조7000억원을 들여 전국망을 새로 구축해 따라가야 한다. 불공정 경쟁이다.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는 KT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3위 사업자가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망을 구축하는 3년 동안 가입자는 모두 KT로 쏠리게 될 것이다. 통신시장에 사실상 두 개 사업자(SK텔레콤과 KT)만 남게 된다. 복점화로 인한 폐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LG유플러스는 10년 전으로 후퇴,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쟁사 3조원대 網 설치 부담…보조금 전쟁 등 부작용 우려
KT는 또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설비 경쟁이 촉발돼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면 통신 3사 모두 대도시 위주로만 광대역망을 구축해 투자가 촉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KT는 투자하지 않고 투자비를 모두 경쟁사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경쟁사가 망을 구축하는 2~3년 동안 가입자를 모집해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KT는 이밖에 전국 광대역망을 6개월 만에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KT에 적용하면 KT도 1.8㎓ 인접대역이 아닌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6개월 만에 전국 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인접대역을 할당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넷째, KT는 자사에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국민들에게도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KT LTE 가입자는 9.9%에 불과하다. 9.9%의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전체 시장 경쟁 질서가 훼손되고, 보조금 전쟁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
다섯째, KT는 이제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800㎒와 9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자사 LTE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해야 한다. 주파수 효율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파수는 놀리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주파수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 없는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주파수를 공정하게 할당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4일 정부는 특정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거나 경쟁 우위에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통신 3사가 동시에 광대역망에 투자, 특정 통신사 가입자가 아닌 전체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학주 <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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