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도면 없어도 '시설보수 리모델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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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궁금증 정리
“구조도면이 없으면 아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나요?”
정부가 낡은 아파트를 고쳐 지을 때 최대 3개층까지 추가해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1층에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 조성된 공간)를 설치해도 최대 3개층까지 위로 올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건물을 지을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으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조도면이 없으면 건축물의 기초상태 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구조도면이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집을 고쳐 쓰는 ‘시설보수형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집에 화장실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530만원, 화장실을 하나 늘리면 65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수직증축은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까지 할 수 있다. 필로티를 설치했다고 해도 추가로 1개층을 늘려주지는 않는다.
무분별한 리모델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서 관리토록 했다. 특히 특정기간에 리모델링 인·허가 물량이 몰려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물량이 몰리면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아직 구체적 지원비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정부가 낡은 아파트를 고쳐 지을 때 최대 3개층까지 추가해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1층에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 조성된 공간)를 설치해도 최대 3개층까지 위로 올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건물을 지을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으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조도면이 없으면 건축물의 기초상태 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구조도면이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집을 고쳐 쓰는 ‘시설보수형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집에 화장실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530만원, 화장실을 하나 늘리면 65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수직증축은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까지 할 수 있다. 필로티를 설치했다고 해도 추가로 1개층을 늘려주지는 않는다.
무분별한 리모델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서 관리토록 했다. 특히 특정기간에 리모델링 인·허가 물량이 몰려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물량이 몰리면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아직 구체적 지원비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