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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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 시범가구 10가구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주택의 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지원을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의 대상 주택 10여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규모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공사, 단열공사, 창호·보일러 교체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에 한정된다. 단순 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신발장 등 가구의 수리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10~28일까지 매입임대팀에 하면 된다. 7월 중 실사를 거쳐 8~9월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서울시는 10일부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의 대상 주택 10여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규모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공사, 단열공사, 창호·보일러 교체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에 한정된다. 단순 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신발장 등 가구의 수리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10~28일까지 매입임대팀에 하면 된다. 7월 중 실사를 거쳐 8~9월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