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기업인들 '官治 경제민주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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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시장실패 분야에만 개입…남양유업 특별법은 신중해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틸로 헬터 ECCK 회장 등 유럽계 기업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총장은 대표 질의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제약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모범거래기준 등을 제시했다”며 “이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모든 계약에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맡겼을 때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만 개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불공정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 제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6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기업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는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어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당장은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는 걸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문제, 중간 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문제 등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자동차 등 수입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노 위원장은 “수입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건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라며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정치권의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점의 사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 채널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예진/김주완 기자 ace@hankyung.co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틸로 헬터 ECCK 회장 등 유럽계 기업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총장은 대표 질의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제약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모범거래기준 등을 제시했다”며 “이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모든 계약에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맡겼을 때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만 개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불공정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 제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6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기업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는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어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당장은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는 걸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문제, 중간 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문제 등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자동차 등 수입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노 위원장은 “수입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건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라며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정치권의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점의 사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 채널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예진/김주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