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152억원 돌려받는다…"이천 창고火災, 보험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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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재 취약한 공사 안알려
2008년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대형화재사건과 관련, LIG손해보험이 창고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IG손해보험은 사고 이듬해 지급했던 보험금 15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의 공모 대표(52)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진행된 우레탄 방열 공사나 냉동설비 공사로 인해 화재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는 업체가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그러지 않은 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말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공씨 등과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008년 1월 창고에 불이 나 40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LIG손해보험 측은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창고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씨 등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의 공모 대표(52)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진행된 우레탄 방열 공사나 냉동설비 공사로 인해 화재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는 업체가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그러지 않은 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말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공씨 등과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008년 1월 창고에 불이 나 40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LIG손해보험 측은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창고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씨 등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