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00만가구 月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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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시행
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보조금 형태로 주는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가 시행된다. 중위소득 40%(월수입 154만원) 이하의 약 100만가구에 월평균 1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간 예산은 약 1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임의 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 주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현금 지급 비중을 줄이고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중위소득 40%인 월수입 154만원 이하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100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72만여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30만가구가량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2014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임의 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 주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현금 지급 비중을 줄이고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중위소득 40%인 월수입 154만원 이하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100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72만여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30만가구가량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2014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