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공업·KCC, 2년5개월간 가격 담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384억 과징금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 1, 2위 업체인 한국유리공업과 KCC가 2년5개월간 가격 담합을 통해 910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10일 KCC에 224억5000만원, 한국유리공업에 159억7000만원 등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네 차례 담합을 통해 5~6㎜ 두께의 ‘투명 판유리’와 ‘녹색 판유리’ 가격을 매번 10~15%씩 인상했다. 그 결과 투명 판유리 가격은 담합 이전 ㎡당 평균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녹색 판유리 가격은 ㎡당 평균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올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공정위는 10일 KCC에 224억5000만원, 한국유리공업에 159억7000만원 등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네 차례 담합을 통해 5~6㎜ 두께의 ‘투명 판유리’와 ‘녹색 판유리’ 가격을 매번 10~15%씩 인상했다. 그 결과 투명 판유리 가격은 담합 이전 ㎡당 평균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녹색 판유리 가격은 ㎡당 평균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올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