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에 윤달이 들어 있으면 하루를 더 복역토록 한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구모씨는 무고죄로 2012년 7월9일까지 미결 구금일수를 포함해 총 243일을 복였했다. 2012년 2월은 윤달이어서 일수가 29일이다. 그는 윤달이 없는 해에 비해 하루 더 복역했다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